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수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전 사망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는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임
[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채권인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잔금 지급자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잔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1.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이전에 부동산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일시에 지급한후 사망하였음 2. 그후 위 부동산 매도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잔금 수령과 소유권이전을 이행하지 않아 상속인들은 잔금을 공탁한후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확정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각 상속인들은 법정상속 지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법정 상속지분 등기 완료직후 상속인들이 동 부동산을 협의분할 등기시(사실상 협의분할이나 등기법상 취득원인이 증여 또는 양도로만 기재됨) 법정 상속 지분 초과분이 증여세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