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얻어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재차증여로 보는 문제
[질의]
1990년 04월 28일자로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바, 1990년 12월 31일자로 증여세가 결정되고 그 증여세에 대하여 1990년 12월 21일자로 연부연납 허가를 득하여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인 아버지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구 재무부 재산22601-821 (1987.10.20)호의 예규가 적용되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