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 그 이자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18
요 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선교회는 지난법 저희의 질의서(1995년 10월 27일자, 제95-2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임의단체등록이 되면 개인이 헌금할 기금(일십억원정)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하고저 합니다. 그러나 귀청의 상기 회신공문을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3년내에 전부 출연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아울러 1995년 10월 27일자 저희 질의서 문서번호 제95-2의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