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은 제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건물이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의 건물 평가에 본 상속세법상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1981년도에 신축된 3층 건물(지층:근린시설, 1층:목욕탕, 2층:여관, 3층:주택)을 1988년에 취득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의 용도 변경등을 위하여 1995년 07월부터 09월까지에 걸쳐서 1억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개축(1층의 목욕탕을 근린시설로 용도변경) 및 수리(지층 및 2,3층을 대수리)를 하였는바, 건물의 소유주가 1995년 10월 중 사망함으로서 본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 본 건물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간표준액으로 평가하면 건물 전체가 2억원 정도로 계산되며 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은 없습니다.
(갑설)
- 상속 직전에 건물을 개축 및 수리를 한 경우라도 개축 및 수리에 소요된 공사비(1억원)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 전체가액(2억원)보다 적음은 물론 이를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2억원)으로 건물을 평가 하여야 한다.
(을설)
- 건물에 대한 개축 및 수리가 상속 직전에 수행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2억원)에 개축 및 수리에 소요된 공사비(1억원)을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병설)
- 건물 층별로
지방세법
과세시사표준액과 개축 및 수리에 소요된 금액을 각각 구분 안분계산하여 각 층별로 두 개의 금액을 각각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층별 집계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