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매수하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에서 유상으로 A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매수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적용되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