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자산의 가액평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09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법인이 공립학교로 전환(○○북도 교육청에 기부채납 1998년 03워 f01일)하기에 나.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일부를 설립자 생계비로 지급하였을 때 증여세 또는 다른 세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1) 지급재원 : 수익용기본재산 (2) 지급금액 : 이억오천만원 (3) 지급내용 : 설립자생계비 (4) 질의내용 : 설립자에게 생계(보조)비 지급,세법 및 세율 적용(학교법인 ○○학원과 설립자 조○○님 각각 증여세 여부 관계)\ (5)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감독청에서 받어 지급할 예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