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 ○○○는 개인명의로 있는 재산을 종중명의로 증여이전등기하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안는다 하셨습니다.
○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발급을 신탁해지 한 것으로 인정하시는지 여부. 증여로 보지 안으면 무엇으로 인정처리하는지 여부. 세금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