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4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함은 소송절차 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 ○○○는 개인명의로 있는 재산을 종중명의로 증여이전등기하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안는다 하셨습니다. ○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발급을 신탁해지 한 것으로 인정하시는지 여부. 증여로 보지 안으면 무엇으로 인정처리하는지 여부. 세금은 부과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