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운동장과 인접한 임야를 출연받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 정지 작업한 후 테니스 및 배드민턴 시설을 설치하여 출연 받은날로부터 2년이내에 학생들의 체육학습장으로 사용할 경우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목적에 사용” 한것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교육사업에 직접사용 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