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4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중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갑" 법인의 주주인 A 법인과 개인주주인 B가 있슴 A 법인과 B 개인은 특수 관계에 있슴 "갑"법인은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증자를 결의함 가. 증자전 주식현황 : A법인 70억으로 "갑"법인의 70%를 소유 B개인 30억으로 "갑"법인의 30%를 소유 나. 이사회 증자결의 30억 A는 구주주 배정방법에 의하여 21억을 납입함. B는 신주인수권 9억을 포기함. - 이사회 결의 : 증자결의시 실권주는 일반공모처리 하며 방법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질의] 이사회는 실권주에 대하여 미납처리하기로 결의하고 공증을 받아 처리함. 이경우 실권주에 대하여 재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갑" 법인에 증자한 주주인 A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 B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세가 과세 되면 적용 법 조항은 1의견) 개인주주 B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함 2의견) 개인주주 B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 증자후 B가 소유한 주당가치는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결과가 있기에 증여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