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겸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겸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곤 그 주식을 증권회사가 대표이사의 군에게양도한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겸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1994년 11월16일에 주간사인 ○○증권을 통해서 회사를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증권의 당사주식평가액은 주당 \38,000이었습니다. 당사는 장외등록법인으로 등록함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군주식의10%(20,000주)상당을 매각하게 되어 20,000주(주주는 대표이사임)를 ○○증권에 일괄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주식중 17,000 주를 동년 11월26일에 ○○증권을 통해서 당사의 대표이사주주의 자제분이 구입을 하였습니다.
[문제1]
○○증권을 통해서 주식을 매각(이는 장외등록법인 등록요건임하고 이를 구입한 것이 매매거래가 아닌 당사의 대표이사가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설이 타당한 것인 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의견)
구상속세법 제34조② 및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② 그리고 동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거래는 구상속세법 제34조②에 의한 증여거래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구상속세법 제34조②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계존비속 등의 사이에 특수관계인이 개입되어야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②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의 특수관계인에는 증권회사가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만약 증여로 본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②조의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법의 무제한성을 인정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문제2]
증권회사를 통해서 매매한 주식가액 ⓐ\31,000은 주식평가액으로 볼 수없고,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90,000이어야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의견)
증권회사를 통한 매매가액 ⓐ\31,000은 그 이후로도 많은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아 있기 태문에 객관적인 가격에 해당되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식의 평가액은 ⓐ\90,000이아니라 ⓐ\31,000이라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