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24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함)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 받은 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 단서에서는 국세 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 요건에 해당하여 신고기한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반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에 명의신탁 및 반환내역 -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 1993. 12. 29 - 세무서 주식이동 조사 착수 : 1994. 05. 24 - 명의신탁 주식 반환 : 1994. 06. 22 (갑설) - 과세 할수 없다 (을설) - 과세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