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에 새로이 출연받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식만을 출연받아 사회복지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고 함)으로 주무장관의 승인을 1993년 11월에 얻어 공익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1993년에 출연받은 비상장 주식과 관련된 당해법인(이하 “주권 발행법인”이라고 함)의 1993사업연도 영업실적이 일시적으로 저조하여 주주총회에서 무배당 결의가 되어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외에는 출연재산이 없기때문에 주식에서의 배당수익이 없으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가액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발행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권 발행법인이 공익법인에 기부금으로 출연하기로 하고 이 기부금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에 대한 해석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주식액면가액의 5%를 기부받아 그금액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한다.
(을설)
- 기부금과 별도로 출연받은 주식이 무배당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주무장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받아 세무서장에 보고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