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산,전)을 1970.11.10 종중 회의석상에서 종중재산으로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후속절차도 없이 최근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증여자 개인명의로 있던 부동산(산,전)을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075호)에 의하여 종중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원리자를 ○○○씨 ○○파 종회로 증여에의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일은 1994.05.09일인 경우라도 실질적인 증여일은 1970.11.10입니다. 이런경우에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