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나, 상속세를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외의 피상속인 권○○이 1989.03.10 사망하므로써 별지목록 기재 상속재산 1,2를 피상속인의 처(유○○)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게되었고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 이에 대하여 관세관청이 1990.11.01 상속인 유○○에계 상속세 고지처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던중 과세관청은 국세체납을 사유로 1991.01.17별지목록 상속부동산 1,2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소송결과 당초 유○○ 단독명의의 상속은 원인 무효가 되었고 별지목록 상속 제1부동산은 상속인들 (유○○과 자녀 4인 공동상속)의 상속재산으로 판결을 득하고 별지목록 상속 제2부동산은 유증을 사유로 상속인 이외의 3인 (피상속인의 자, 녀, 손자)외 소유로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유증인 3인은 별지목록 상속제1부동산의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음)
다. 위와같은 사유로 과세관청은 1994.08.01일 당초 상속세 고지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사유로 상속세 경정고지처분을 하게되었습니다. (유○○에게는 상속세 오류정정감 결정하고 나머지 7인에게는 최초 고지서 발부함)
그러나 과세관청은 당초 유○○에게 행한 압류처분을 질의서 발신일 현재까지 해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 개인 명의의 상속세는 전액 완납하였으므로 부당압류라고 판단되오나 과세관청은 상속세연대납세의무 규정을 들어서 정당한 압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 상속재산중 별지목록 제2부동산은 "유증인 3인" 소유라고 판단되는데 과세관청이 1996.03월 유증인들이 부동산 초과압류의 부당성을 지적ㆍ압류해제하게 되었고 유증인들은 압류해제후 당해 유증부동산을 양도처분하였고 현재까지 상속세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가 별지목록 상속제1부동산(유증인 3인은 상속제1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없슴)에도영향이 미치므로 유증에 의한 상속세 체납액 또한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대 유권해석 또는 판례등은 어떤지.
마. 과세관청은 부당압류부분에 대하여 판결에 의한 재산 상속인(유○○ 외 4인)들 명의로 "유○○:에 대한 압류해제와 동시에 재산상속 촉탁대위등기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사유로 압류등기후 공매처분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상속세 소멸시효 5년(상곡개시일:1989.03.10)에 저촉되지 않는지.
바. 위와같이 유증인들은 상속세의 유산세 체계를 악이용하여 유증자산을 양도처분하였으며 (유증인들은 당해 유증자산 이외의 자산 없슴) 과세관청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