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97. 11. 10부터 시행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는 전환사채이익의 계산시 주식 1주당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서는 최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그 평가한 가액의 10%를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당해 법인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전환사채이익을 계산하고자 함.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 의한 주식 1주당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액에 대한 10% 할증규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고 할 때 최대주주를 판정함에 있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교부될 주식수도 포함하여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로만 최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