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소유권 이전절차등 문제는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구 ○○동 일대의 토지(목록별첨)를 1997년 12월에 증여받아 자진신고코자 하오니 증여 등의 절차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증여대상물건 | 명세별첨한 토지(토지거래허가지역 내임) |
| 증여자 | 성명: 최○○ 주소: ○○시 ○○구 ○○동 ○○ |
| 수증자(본인) | 성명: 김○○ 주소: ○○시 ○○구 ○○동 ○○ ○○빌딩 ○○호 |
○ 당해 토지는 1991년 장모님과 자녀들이 공동으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1992년에 장모님 지분을 사위인 본인에게 증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사정에 의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1997년 10월대 장모님소유 토지에 단순한 재산 보전 차원에서 장모님이 본인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 1,000,000,000원을 설정하여 놓았습니다. 당해토지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1997년 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213,124,918원 이었습니다.
○ 법를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한 곳에서는 본인을 권리자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받는 것은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하므로 당해 토지의 증여는 양도에 해당 한다고 하고, 다른 곳서는 단순한 재산보전차원의 근저당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상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가 맞는다고 하며, 그 평가를 근저당설정가액 1,00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에 의한 경우라면 거주지가 서울이어도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해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나. 위 경우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1)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토지도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는지
(2) 위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근저당 설정 당시 시가와 감정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 213,124,918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도 되는지
(3) 아니면 평가금액을 근저당 설정액인 1,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