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에서 과소신고소득의 계산방법은 이월결손금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의 금액을 제외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기본통칙 (1994.04.08개정) 30...8-2[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 제3항에서 “제113조”라 함은 제113조 제1항 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관련법규]
○ 상속세법 통칙 30...8-2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범위)
제3항 : 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계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 위 상속세법 통칙에서 규정하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이라함은 다음 여러 설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별첨]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제1항 각호(1~11호)의 금액이다.
(을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과소신고소득의 계산)제1항 각호(1~11호)를 제외한 과소신고 금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0...8-2 제3항 [출연재산운용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