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친으로부터 1997년10월25일자로 증여를받기로 하고 당년도 10월28일자로 증여등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모친의 지병으로 10월 28일 13시 10분에 사망하였고 사망신고는 11월14일에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세신고 또는 상속세신고를 하여야하는데 각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원인이 25일이라고해도 등기접수일이 증여시기이므로 이경우는 사인증여로보아 상속세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원인 10월25일이므로 또한 등기이전원인이 증여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