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에 의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서오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분식점을 수년동안 번 돈과 빚으로 3년전에 조그만한 점포를 하나 취득하여 내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저금 통장등 번돈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증여로 인정하다는 세무당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지나간 일로 그돈의 출처자료를 제시하리니 백명중에 몇 명이 과연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자료가 꼭 있어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