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 지분비율 25%가 대표자 동생 명의로 증자한 경우 증여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22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에 관계없이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 건설업체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써 1995년 아파트 분양 중 필요에 의해 자본금 증자시 분양대금을 증자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 자본금 증자시 지분비율은 대표자에게 75%, 대표자의 동생에게 25%를 증자하였습니다. 가. 동생에게 25%를 증자하였지만 실질적인 배당금은 없었고 또한 지배력 행사하지 못하는 주주인데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지만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면 증여세를 추징하는지 궁금합니다. 나.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증자시 지분비율 25%가 대표자 동생 명의로 증자했는데 증여가액 계산시 증자시 현금증여로 보아 액면가액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명의 신탁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국심 96서 3585, 1997.09.24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