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질의개요) 6.25사변으로 실종된 남편을 호적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를 받음. 따라 사변전 남편소유 대지에 대해 부과된다고 하는 상속세에 대한 정당성 여부 (1) 실종내용 6.25사변 직후인 1950. 9. 4 오후 4시경 북한 정치보위부 유소위(군복차림에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165㎝정도)라는 권총을 소지한 자에게 강제 연행된 후 생사확인이 안됨 (2) 실종원인 - 실종자가 서북청년단(반공 대한민국단체)에 기부를 하고 집에 동 단체의 간판을 다는 등 북한측에서의 사상이 불순한 자로 판명됨 - 사변직후 1950. 8. 7에 처인 본인이 해산으로 피난을 갈 수가 없어 서울에 가족과 머물러 있음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관련 - 전사 및 이에 준할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에 준할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비과세로 함 (1) 실종의 원인이 6.25사변인바, 국가가 원인제공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현 연령이 75세인 바, 현실적으로 생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바 형식은 실종선고이나 이를 전사에 의한 사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의 적용 가능성 (2) 관련 재산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특별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6.25사변으로 인한 나머지 가족의 생활유지를 위한 가장(실종자)의 부양의무의 이행이고 국가의 보상이 없었음을 고려 이에 대한 광의의 재산상속이 아닌 생계를 위한 부득이한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인이 1963. 5. 8자 관리인 권한외의 초과행위허가를 득하여 매각 및 건물신축, 증축, 근저당 설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받았는 바, 이 시점에서 관련재산의 실질적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가능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