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내용]
가. 상속개시일 : 1991.11.26.
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년월일 : 1989.12.27. (증여재산 : 1억)
다. 위 "나"항의 증여세 신고납부일 : 1990.5.30.
: 1990.8 29.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함
라. 1992.5.25자 상속세 신고시 "나"항의 증여재산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함.
마. 「1997.2.28일 시점」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경우 위 증여재산 1억원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의 문제가 대두됨.
[질의내용]
(갑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의 규정 (1989년 법령 )에 의하여 이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 은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제출)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법정신고기간의 다음 날인 1990.06.28부터 1995.06.27까지 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되었으므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1991년 법령)에 의하여 이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법정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92.05 27부터 1997.05.26까지 이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미경과로 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