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학교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및 ‘공익사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립학교법 제10조 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수익사업으로 하여 그 운용소득을 학교의 교육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상속세법의 증여세 추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당법인은 1968년에 주식을 출연, 이를 수익사업으로하여 동 배당금수입을 학교 교육비로 충당하여 오다가 동 수익사업이 여의치 않아 소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용 재산을 대체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용하고 있는데, 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규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이 1971.12.31 대통령령 제5902호로 신설되고 동령제3조의2 제7항의 규정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9호로 신설되면서 동령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제3조의2 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01.01 이후 출연받은 재산과 1975.01.01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출연재산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동규정이 1974.12.31 신설되기 이전인 1968년에 출연된 당법인의 수익용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재외하여 증여세 추징을 할수 없다고도 사료되는바 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