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비영리공익법인인 B재단은 내국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1993.10.31에 출연자로부터 출연받아 1995.11.03 현재 A법인의 총발행주식총액의 2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1992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실시한 재평가적립금을 1995년 12월에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재단은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총발행 무상주식수의 20%를 취득하게 될 것이며 취득 후 지분율은 동일합니다.
[질의]
상기 관련규정에 의하면 1994.01.01 이전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01.01이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후의 지분율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유사증자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용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재2 46014-1002, 1994.04.13)
동 비영리공익법인이 1994.01.01이후에 무상증자에 의하여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A법인이 1995년 12월중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B재단이 취득한 무상주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귀청의 유권해석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약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세과세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