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1985. 10 저희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을 어머님과 자녀5명의 공동명의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1991.12 동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자녀 모두가 아파트 분양권등이 상실되어 어머님께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을 다시 개축해야 하였기에 전액 전세금으로 재건축하여 모든 방은 전세를 주고, 어머님은 구석에 조그마한 방1칸을 마련하여 살고 계십니다.
○ 어머님께서 생활할 수가 없어 매월 저희등이 보내들이는 생활비로 살고계십니다.
○ 1992. 05월쯤 전세계약서등 첨부하여 재산증여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의 사항]
자녀가 어머님께 증여한 재산(토지.건물)에 대하여 전세부담금을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