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삼46014-173, 1994.01.19)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173, 1994.01.1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요
(1) 상속개시일 : 1993. 04. 04.
(2) 건물신축내용
(가) 건물준공일 : 1992. 10. 01.
(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 1992. 10. 05.
(다) 건물신축비용 : 983,594천원
(2) 상속재산평가액
<제1안>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1의2호에의한 평가 430,802천원
<제2안>
건물신축비용 (장부가액) 983,594천원
나.
위와 같은 경우 신축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다음중 어느것이 옳은지 여부
(갑설)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 제1안 평가액 430,802천원)
(을설)
- 건물 신축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 제2안 평가액 983,594천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재삼46014-173, 1994.01.19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의 준공일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