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헌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요력 상실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회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5월 부로부터 주택과 대지를 증여받고 수증가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공시지가)세액고지가 있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에대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검토한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재산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 재산가액중 큰금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여기서 “상속세 부과당시 평가가액”이라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1990년 05월 증여받은것은 상기법조문을 적용하여 상속(증여)재산이 있음을안날의 현황 즉 공시지가 적용(1990년 09월 01일부터 적용)하여 평가됨이 타당하나, 1992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이조항에 대해 헌법에 명확히 위배된다 판정한바 당초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됨으로 이 법을 적용하여 과세된것 또는 과세될것 모두가 법적효력을 상실하였다 사료되는바 납세자로서 성실납부한 세액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수있도록 명쾌한 해석을 당부드립니다. (갑설) - 헌법재판소의 판정이(1992년 12월 24일)있기전에 결정고지된것은 비록 헌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이미 종결된것은 판정의 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당초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된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을설) -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과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것으로 양자 구분하여 비교설명 가능한데 위배된다 함은 당초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받아 결정된것 뿐만 아니라 불복계류중인것, 결정되지 아니한것 모두가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음으로 당초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그럼으로 1990년 05월 증여(상속)받은것은 1990년 05월 증여당시 현황인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 × 배율로 평가하여 공시지가 평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세 관청은 환급을 하여야한다. 그리고 헌법에 불합치한다라고 함은 불합치 판정일자를 기준으로 판정일 이전에 행해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판정 내용의 소급효과가 발생치 않아 환급이 불가능하고 판정일 이후 결정분에만 판정내용이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