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10월에 아버님으로부터 밭 600여평 임야 200여평을 증여받아 경작 관리하여 오던중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 03월 등기하였습니다. 시세인 재산세는 지난 10월 처음 납부하였습니다만 강원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20여만이 부과되었습니다. 1993년초, T.V시청과정에서 특별조치법(부동산)에 의하여 (과세시효 5년경과) 과세되지 않는규정에 따라 불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하는 사유와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