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8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시기는 등기ㆍ등록일(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5년 10월에 아버님으로부터 밭 600여평 임야 200여평을 증여받아 경작 관리하여 오던중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난 03월 등기하였습니다. 시세인 재산세는 지난 10월 처음 납부하였습니다만 강원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20여만이 부과되었습니다. 1993년초, T.V시청과정에서 특별조치법(부동산)에 의하여 (과세시효 5년경과) 과세되지 않는규정에 따라 불과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하는 사유와 법적근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82...29-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