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 ・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괸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환지 예정지의 과세대상면적의 적용 방법 여부
가. 종전의 토지 : 지목 전, 면적 46평
나. 환지 예정지 권리 면적 : 지목 대, 면적 29평
다. 환지 예정지 환지 면적 : 지목 대, 면적 32평
환지면적과 권리면적의 차이인 3평에 관하여 현재까지 금액을 정산한 바 없으며, 92년 12월 30일 환지가 28평으로 확정되어 차이인(환지예정권리면적-환지확정면적)1평에 대하여 추후 정산 예정임.
○ 환지 예정지의 과세가액 산정
가. 상속개시 당시는 공부상 종전의 토지로 주소지가 되어 있으며, 당시의 공시지가도 없었으므로, 토지 대장상의 내무부 지가 적용 여부
나. 환지 예정지 권리 면적에 과세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는 91. 1/1 개별지가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90년도 개별지가의 적용 여부.
다. 90년도 개별지가를 적용할 경우, 상속개시 당시 90년도 개별 지가가 없었으나 추후 91년 7월에 별도로 개별지가를 발표하였으므로 이의 적용 여부.
라. 상속세법 시행령 5조 2항 1목(토지의 평가)의 개별지가가 없을 경우 인근 유사 지역 토지의 개별지가를 참조하게 되므로 유첨의 도시계획상 동일 용도 지역 및 동일 나대지 현황의 토지를 평가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
○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