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액 공제한도액은 95.1.1. 이후 상속개시된 것부터 적용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그 공제할 증여세액이 수증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 가.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에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지요? | 사례 - 상속세 산출세액 260,000,000원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배우자 130,000,000원 자 녀 70,000,000원 자 녀 50,000,000원 250,000,000원 - 상속인의 상속재산점유비율 배우자 50% 자 녀 각 25% -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 배우자 130,000,000원 자 녀 65,000,000원 자 녀 65,000,000원 260,000,000원 | (갑설) -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2.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아니다. 3. 따라서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단서의 경우에도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증여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4. 상기 사례에 있어서 공제할 증여세액의 총액(250,000,000원)이 상속세 산출세액(26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다. 따라서 총부담세액이 260,000,000원이 된다. 5. 을설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로 인하여 사전에 증여를 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속한 경우(상속세액 260,000,000원)에 비하여 상속인이 부담할 세액합계액(증여세액 250,000,000원과 상속세액 15,000,000원을 합하여 265,000,000원임)이 증가한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을설은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6. 추가질의 : 갑설을 채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의 여부 | 구 분 | 납부할 상속세액 | 공제할 증여세액 | 차감 납부세액 | | 배우자 | 130,000,000원 | 130,000,000원 | -원 | | 자녀(갑) | 65,000,000원 | 75,000,000원 | -5,000,000원 | | 자녀(을) | 65,000,000원 | 55,000,000원 | 15,000,000원 | | 합 계 | 260,000,000원 | 250,000,000원 | 10,000,000원 | (을설) 상속세법 제18조 제4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의 본문과 단서규정을 구별한 것은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공제방법을 구별한 것에 불과하므로 2. 공제할 증여세액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3. 따라서 수증자별로 공제할 증여세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녀(을)만이 상속세 1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총부담세액이 265,000,000원(증여세 250,000,000원과 상속세 15,000,000원)이 된다. | 구 분 | 납부할 상속세액 | 공제할 증여세액 | 차감 납부세액 | | 배우자 | 130,000,000원 | 130,000,000원 | -원 | | 자녀(갑) | 65,000,000원 | 65,000,000원 | -원 | | 자녀(을) | 65,000,000원 | 50,000,000원 | 15,000,000원 | | 합 계 | 260,000,000원 | 245,000,000원 | 15,000,000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