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의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의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09월 16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시 ○○구 ○○동 ○○가 ○○번지 답 3,458㎡만을 상속재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속개시후 1991년 03월 초쯤 상속세 문제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상담하니, 정확히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상담직원이 토지등급이 144등급이고 특정지역이므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38,000,000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걱정안해도 된다고 하여 다른 상속재산이 없기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통지가 나와 세무서에 문의하니,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그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 20,000,000원 기초공제 10,000,000원, 배우자공제 40,000,000원, 자녀공제 20,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안내도 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한 상속재산평가액에 의해 공제액을 위와 같이하고 남는 차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50,000원/㎡)이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속재산가액을 토지등급가액에 배율(특정지역)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구 상속세법 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에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건의 경우는 비록 상속세신고서를 접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신고기간내에 상담하였으며, 상담결과 종전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액에 훨씬 미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업다고 얘기하였다면 법개정후 개정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에 의한 관할세무서의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공적인 견해표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국세기본법상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을설) - 1990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 왜냐하면 구상속세법 부칙 대통령령 제12993호에 상속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한해 종전 규정에 의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