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2. 실명전환 의무기간(93.8.12~93.10.12)에 차명예금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과 1984년에 토지를 증여(세금납부완료)받았습니다. 그러던중, 1990년(당시성인)에 일부 건축부지를 제외한 토지를 매매하여 그 대금을 부친명의(실명)의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 금년 봄에 일부 남은토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설계사와 계약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있어,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해 오고 진행중이었습니다. 위의 토지 거래서 법이 정하는대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 역시 모두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당시의 토지매매대금을 부친의 통장에서 인출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가. 이것도 차명이 실명으로 전환하는것인지의 여부
나. 10월 12일 이전에 저의 실명으로 전환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
다. 또한 증여의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