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16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1.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64.5%(주민세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2. 실명전환등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형제 친목계의 총무를 맡아 제 집사람 명의로 4개월전에 4억원을 투자신탁에 예금 하였습니다. 형제들의 노후대책으로 적당한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계획하던 중 금융실명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집사람 명의로 실명을 확인을 하였으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각자 출자한 형제들 앞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로 두어도 되는지 여부. 나. 또 형제들 앞으로 전환을 했을때 이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