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재산을 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전 2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다세대 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가. 상속개시일 : 1996.09.01 나.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사업내용 1993년 다세대 1개동 15세대 신축 1993년 9세대 분양중 386,50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17,222,840원 신고 1994년 다세대 2개동 10세대 신축 1994년 10세대 분양분 525,00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21,871,025원 신고 1995년 10세대 분양분 501,00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23,102,910원 신고 1996년 4세대 분양분 198,000,000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미신고 상속개시일 현재 2세대 미분양 질의 1. 상속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때 종전의 예규(재3 01254-2995, 1992.11.28, 재36014-4432, 1993.12.13)는 단 1동의 다세대주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축분양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건은 상속개시 수년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서 연립주택 건설분양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가처분 소득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되는 것인지 또는 사망일 직전까지 분양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상속세법 제 7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만약 상속세법 제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금 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에 있는것이 아닌지요 왜냐하면 상속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상속재산의 사전처분등으로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조세회피 방지목적의 규정이고 피상속인의 사전처분행위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처분대금의 행방을 입증토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동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해 오다가 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협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 재산의 처분대금 중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임증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이 위 관련규정의 해석상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