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햐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증여 해당여부 증여시기 증여가액등은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과거 10여년전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주식)을 증여받아 이를 가명으로 금융기관(증권회사)에 위탁 관리하여 오던중 금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실명화 하였을때 증여 기준일 판단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위탁된 날짜를 증여일로 보는지 아니면 가명으로 된 금융자산임으로 실명화되는 시점을 증여일로 보는지의 여부.
나. 금융자산(주식 또는 채권)을 증여받지않고 본인이 매입하여 가명으로 위탁 관리하여 오다가 실명화하였을때, 위 금융자산의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가명으로된 금융자산 임으로 실명화되는 시점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