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에게 환원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7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협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투기나 증여혐의가 있는 경우에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을 득한 사업주체자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딸 아파트 신청 후 당첨되었을 경우 중도금납입, 잔금납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통상2년이 소요된다. 이러할시 취득과정의 금액역시 금융실명제와 관련 자금출저 조사 및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지? (무주택, 1가구1주택, 1가구2주택이상일 경우) 나.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기 분양(1992년 2월)되어 곧 입주(1993년 9월 또는 10월 중)를 목전에 두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 납입, 잔금납입과 소유권 이전 등기시 소요되는 금액 역시 금번 실시된 실명제와 관련하여 자금 출처조사 및 국세청 통보대상이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