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가.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A", "B" 및 "C"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 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③ 발행주식주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 ④ 총주식 평가액(①×③)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 ⑤ 납입자본금 | 4.5억원 | 4.5억원 | 1.7억원 | | ⑥ 주주자본 | 개인 갑 98% 개인 을 2% | A법인 100% | A법인 62% B법인 38% | 나. 합병법인인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 및 "C" 법인의 주식(포함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바 있으며, "A"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다. 합병비율을 1:1로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A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183,111원 | | ② 발행 주식수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90,000원 | |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171억원 |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90,000주 나.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A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183,111원 | | ② 발행 주식수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214,000주 | |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171억원 |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 자기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214,000-124,000주 [질의1]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 제3항 제2호의 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인 110,000원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대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한 증여의제여부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에 의거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이됨. (을설) - A법인의 대주주는 결국 "A" 및 "C" 법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여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질의4]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과 잉여금을 상계한 후 차액을 자기주식 소각익으로 처리할 경우 "A" 법인의 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감자시 증여의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