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가.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을 동시에 흡수합병 하고자 합니다.
"A", "B" 및 "C" 법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 ②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5,000원 |
| ③ 발행주식주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 ④ 총주식 평가액(①×③)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 ⑤ 납입자본금 | 4.5억원 | 4.5억원 | 1.7억원 |
| ⑥ 주주자본 | 개인 갑 98% 개인 을 2% | A법인 100% | A법인 62% B법인 38% |
나. 합병법인인 "A"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B" 및 "C" 법인의 주식(포함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바 있으며, "A"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다. 합병비율을 1:1로 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합병 후 1주당 평가액]
가.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A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183,111원 |
| ② 발행 주식수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90,000원 |
|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171억원 |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90,000주
나. 합병신주를 교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구 분 | A 법인 | B 법인 | C 법인 | 합병후A법인 |
| ① 1주당 평가액 | 110,000원 | 50,000원 | 79,410원 | 183,111원 |
| ② 발행 주식수 | 90,000주 | 90,000주 | 34,000주 | 214,000주 |
| ③ 총주식평가액(①×②) | 99억원 | 45억원 | 27억원 | 171억원 |
합병 후 자기자본 - 자기주식 취득가액
* 합병 후 주식 1주당 평가액 = ────────────────────
발행주식 수 - 자기주식 수
171억 - 6.2억
= ─────────= 183,111원
214,000-124,000주
[질의1]
상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 제3항 제2호의 식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A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인 110,000원 뜻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합병법인의 대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한 증여의제여부에 대하여 다음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에 의거 차이가 30% 이상 발생하였으므로 증여의제 대상이됨.
(을설)
- A법인의 대주주는 결국 "A" 및 "C" 법인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형태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여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질의4]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고, 그에 따른 자본금과 잉여금을 상계한 후 차액을 자기주식 소각익으로 처리할 경우 "A" 법인의 주주인 "갑" 및 "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에 의거 감자시 증여의제가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