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비율에 의한 특수관계인 법인간의 합병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및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의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은 같은법 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하고자 합니다. 가. 피합병회사 주식 1주에 대해 합병회사 주식 1주를 교부함(즉, 합병비율은 1:1) 나. 합병당사법인의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 주식가치 | 구 분 | 합병 법인 | 피합병법인 | | 1주당 자산가치(A) | △20,707원 | 13,283원 | | 1주당 수익가치(B) | △43,740원 | △2,160 | | 1주당 주식가치(A+B)/2 | 0원 | 7,306원 주) | | 총발행주식수 | 280,000주 | 260,000주 | 주)13,283원/2×7,306원 다. 합병후 존속법인의 주식가치 [(A+B)/2] : 0원 A. 자산가치 : 0원 | 구 분 | 금 액 | |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 △5,798,165,590원 |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 3,453,591,387 | | 계 | △2,344,574,203원 | | 발 행 주 식 수 | 540,000주 | | 1주당 순자산가액 | △4,342원 | B. 수익가치 : 0원 | | 순손익액 | | 구분 | 1996년 | 1995년 | 1994년 | | 합병법인 | △1,818,613,830 | △2,016,228,845 | △1,534,122,933 | | 피합병법인 | 459,302,550 | △710,140,596 | △ 42,300,464 | | 계 | △1,359,311,280 | △2,726,369,440 | △1,576,423,394 | | 발행주식수 | ÷540,000주 | ÷540,000주 | ÷540,000주 | | 1주당 순손익액 | △2,517원 | △5,049원 | △2,919원 | [질의1] 위 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다면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모두 영리법인일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영리법인은 증여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3]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