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실소유자를 대신해 실명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7.12.15
요 지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리령이 공포되기 전에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1996.12.31일 이전의 명의 신탁된 주식을 1997.01.01일 실소유자 명의로(특수 관계나 미성년자와의 전환이 아님) 전환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이 승인되기 전인 1997.01.25일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주주명부. 주주간 약정한 주식 명의 신탁 해지 증서 등)를 첨부하여 주식 발행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사례와 같이 별지 8호 서식이 승인되기 전이라서 동 서식 없이 전환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식 발행 법인이 실소유자를 대신하여 상속세법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 할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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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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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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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