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기여하는 사업』 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엄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본선교협회는 문화체육부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1997년10월29일 관할구청으로부터 종교단체등록번호부여및 등록증명서 발급 서류를 수령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고유번호를 부여받은후 각 신도들로부터 동산및 부동산을 출연받았습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과세여부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하면 이때 출연받은 재산중 일부부동산을 임대해줄 경우에는 증여세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문체부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관할구청으로 종교단체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승인여부통지서를 발급받은후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 단체로 소유권 증여등기를 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때문에 문체부허가를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닐지라도 증여세가 면제됨.
(을설)
- 정식으로 문체부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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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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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