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상대대로 삶의 터전인 ○○동 ○○시 ○○구 ○○동 ○○에서 태어나 동 주소지에서 계속 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졸업이후 직장생활도 ○○시에 소재하는 ○○도 교육청(집에서 20-30분 소요됨)을 계속 근무(만 18년)하였으며, 현재에도 동 직장을 상기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농지는 집근처에 있는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밭과 집에서 약 600-700미터 거리에 있는 ○○동 ○○에 소재하는 논이 있습니다. 이상의 농지는 할아버지때부터 경작하였던 농지이며 집근처에 있었으므로 본인도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해왔으며,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ㅐ도 농번기와 여름철 가뭄과 장마때 뿐만이 아니라 가을 수확과 달곡등 일상 농부들이 하듯이 어려서부터 해왔던 일들이므로, 직장 출근시간전, 퇴근시간이후와 국경일, 공휴일, 연월차휴가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 그러던 중 1995년 07월 25일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위 농지를 상속받았으며, 1995년 01월 0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91995년) 제11조의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과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 중 적은 것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라 함은 ⅰ)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하는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ⅱ)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등에 종사하려는 사업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여 시ㆍ군ㆍ구의 장이 확인할 것이 동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호의 요건입니다.
○ 또한,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라 함은 시행규치 R제5조의 3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즉 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3의 규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의 각호에 규정(모두 갖춘 자)하는 요건 뿐만이 아니라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요건도 모두 충족을 시켜야 한다.
- 즉, 시행령 요건과 시행규칙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영농상속인이 된다.
(을설)
- 영농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도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
- 즉, 시행령 요건과 시행규칙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면 영농상속인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