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금액에 대하여 같은법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 련 세 목 : 상속세
나. 상속 개시일 : 1993년 05월 25일
다. 신 고 내 용 : 1993년 11월 20일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음, 단 신고내용 중에는 농지 상속공제가 80,000,000이 있었음.
라. 변 경 사 항 : 1997년 06월 20일에 가정 형편에 의해 당해 농지를 처분함.
마. 질 의 내 용 : 농지를 5년 이상 보유하기 못하고 처분함에 따른 상속세의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갑)
- 당초의 신고가 적법한 것이어서 상속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을)
- 농지의 처분에 의해 추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으로 처분일로부터 수정신고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해 100원에 1일 4전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
○ 상속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