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시행령 상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거나 동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가액 42억원상당의 부동산과 현금ㆍ예금 1억원을 남기고 사망하매, 그 상속세납부세액이 18억원이 될 때, 상속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한 물납신청가능세액의 한도인 [18억원 X 42억원/42억원+1억원 ] 곧 1,758,139,000원 내인 15억원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에 의하여 자진납부하고, 잔여액 3억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신청에 의하여 납부가능한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분립될 수 있는 바, 어느 것이 합당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 연부연납신청할 때에는 상속세납부세액의 1/4의 상당하는 금액, 즉 이 건의 경우, [18억원 X 1/4] 곧 450,000,000원을 자진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금납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져 결코 물납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연부연납신청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연부연납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임.
(을설)
- 상속세납부세액중 물납가능한도금액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예시에서 본 바와 같이 1,758,139,000원이 되므로 그 한도내 금액인 15억원에 대하여는 물납이 가능하며, 또한 위 규정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므로 연부연납시의 자진납부세액을 이로써 충당하는데 전혀 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고,
- 갑설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물납가능한도액이 1,758,139,000원에서 1,350,000,000원으로 감축되어 상속세법 제29조등이 특례규정취의가 몰각되어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에 배치됨은 물론 현실적으로 상속받은 현금, 예금 1억원으로써 4억5천만원의 세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함에 따르는 치명적 곤경을 납세자에게 입히는 해괴한 현상을 유발케 하는 바, 따라서 갑설의 견해는 명백한 명분규정의 근거없는 독단적 견해라 할 것이며,
- 연부연납제도와 물납제도는, 전자가 일시에 다액의 세금을 납부함에 따르는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 주는데, 그리고 후자는 상속재산중 부동산등 가액의 점유비가 클 때 현금납부강제제도로 인한 현금납부의무이행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그 주안이 있으므로, 이양 제도는 상호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서, 결코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뜻의 취의규정이 없으므로 예시에서와 같이 하는데 추호의 부당함이 없다고 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