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인은 1991년 12월 18일에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와 동시에 증여세액의 일부를 적법하게 납부하고, 동시에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아래와 같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내역
| 연부연납차수 | 보 험 기 간 | 보 증 회 사 |
| 1차분 | 1992년06월18일-1993년07월17일 (395일간) | ○○보험 주식회사 |
| 2차분 | 1992년06월18일-1994년07월17일 (760일간) | ○○보험 주식회사 |
| 3차분 | 1992년06월18일-1995년07월17일 (1125일간) | ○○보험 주식회사 |
나. 당초 본인은 적법하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1995년 10월까지 증여세가 결정되지 않아서 연부연납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1995년 10월에 증여세액에 마련되어 일시에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상기 납세보증보험 기간이 끝난 1995년 07월 18일부터 납부일(1995년 10월 1일)까지 100원에 대한 일변 4전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려고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상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법한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