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은 같은령 같은조 제4항 제5호에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기한부 임시직원(1996.07.31 까지 임용)을 「당해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출연자가 설립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에 취임하였을 경우, 그 공익법인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위의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설)
- 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의 인적 구성에 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4항, 제10항, 제11항 및 시행규칙 제2조 등에 상세한 별도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의 「츨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영리법인만을 의미하고,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5호는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만을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가 아닌 「교직원」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