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5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자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도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울러 공제를 받는 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