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자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보증금도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아울러 공제를 받는 경우 어떤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