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의 시설자금, 미술품 구입및 운영비등의 용도로 박물관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15
요 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4.30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같은 지번의 토지 : 1990.04.30자로 증여받음
○ 같은 지번의 건물 : 1995.01.13자로 상속 개시되어 상속받음
○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증여된 상기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신고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전에 상기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0억 받고 임대하였습니다.
○ 이 경우, 증여받은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임대보증금 10억 전체를 부태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아니면 임대보증금 10억중 토지 부분을 제외한 건물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공제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