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부간에도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3백만원X결혼년수]의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전에 결혼해서 집사람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먹고 싶은것 다 못먹고 좋은 옷 한 벌 못해입고 잘 살아 보려고 저축한 돈과 사채와 농협에서 대출받아 한 2억짜리 점포를 지었습니다.
○ 땅이 집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아내의 명의로 했고 또 사업자 등록도 같은 명의로 했습니다..
○ 우리면은 지금까지 건축허가(신고)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건 상혜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거의다 어느 한 사람 명의로 허가(신고)를 받고 세금과 한 사람 명의로 부과됩니다. 건축허가(신고)가 부부중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같이 고생해서 번 돈과 누구의 명의로 차용했던지 차용해서 지은 집에 2분의 1은 증여아니냐 그러니까 증여세 대상이다 그것은 억지 아니 우수운 얘기 아닙니까?
○ 증여세 입법취지는 그것이 아닐것입니디. 입법취지가 그렇다면 입법취지대로 이런 경우 증여세는 제외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입법취지와 법적용이 다르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앞으로 등기할 때는 반드시 공동명의로 등기할 것입니다.
○ 만약 증여세를 부과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기는 내야지요 그러나 전 국민이 다 알고 모든 것은 가족공동명의로 허가나 신고가 되도록 충분한 PR을 해야지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니까요
○ 부부간에 네것 내것이 어디있겠습니까? 다 우리것 아닙니까
○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시고 그것이 증여세의 대상이라면 법을 고치던지 충분한 PR을 해야지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