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 및 공과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06.25 동란시 행방불명(피납)되어 1997년 실종 신고에 의한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가 있어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과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피상속인이 토지를 1959년 배우자가 관리인 선임 등기하여 은행에 토지를 담보하고 대출을 받아 배우자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과정에서 보증금등으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 은행 채무는 실종신고당시 없고 부동산임대 보증금만 채무로 남아 있을 경우, 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실종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망일이나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하였는데 본 질의의 내용은 실종선고일이 1997년(상속개시일)이고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채무가 있으며 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건물은 상속인의 소유이고 보니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근저당 설정이 된바 토지와 건물가액을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채무에 대한 보증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나. 한편, 가와는 별개로 납세관리인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토지분 공과금 (재산세, 종합토지세)을 40여년간 납부하였는데 동법14조1항 1호에 의거 공과금으로 납부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