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1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2월 25일 김○○과 결혼하였다가 1995년 07월 19일 쌍방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성격으로 임야 1653㎡를 증여를 받았으며 1995년 08월 07일 (원인일 1995년 08월 04일)등기를 하였습니다.(법원의 확정판결문 없으며 등기 원인은 일반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기본통칙 86...29-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의 내용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볼때에 친족의 범위(기본통칙 100...3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86...29-2【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