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9년 02월 25일 김○○과 결혼하였다가 1995년 07월 19일 쌍방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성격으로 임야 1653㎡를 증여를 받았으며 1995년 08월 07일 (원인일 1995년 08월 04일)등기를 하였습니다.(법원의 확정판결문 없으며 등기 원인은 일반 증여로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기본통칙 86...29-2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의 내용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증여세 납세 의무자로 볼때에 친족의 범위(기본통칙 100...31)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86...29-2【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